사거리전통시장 상설점포 입점 공고
2017-07-19 |   장성군 공고 제2017-408호 |   경제교통과 박하영 ☎ 0613907353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를 아래와 같이 입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7. 19.. ~ 7. 28.(10일간)
2. 공 고 처 :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장옥(56호)
붙임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운영자 모집 공고 1부. 끝.
1. 공고기간 : 2017. 7. 19.. ~ 7. 28.(10일간)
2. 공 고 처 :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장옥(56호)
붙임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운영자 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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