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지엘***)
2017-07-06 |   장성군 공고 제2017-392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및 군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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