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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017-06-28 |   장성군 고시 제2017-62호 |   산림편백과 전준봉 ☎ 3907424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에 의거 우리군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