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경관협정 공고
2017-06-05 |   장성군 공고 제2017-348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기 위해 장성군수와 경관협정 체결자 간에 체결한 경관협정에 대하여 경관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일
장 성 군 수
2017년 6월 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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