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면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기간연장)
2017-06-01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17-4호 |   서삼면 임지연 ☎ 0613907881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5명이내
2. 공고기간 : 2017. 06. 01.(목) ~ 2017. 06. 15.(목)
3. 접수기간 : 2017. 06. 15.(목)일까지
4. 접 수 처 : 서삼면 총무담당(☎061-390-7881)
5.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는 서삼면 총무담당(☎061-390-7881)로 하시기 바람.
1. 모집인원 : 25명이내
2. 공고기간 : 2017. 06. 01.(목) ~ 2017. 06. 15.(목)
3. 접수기간 : 2017. 06. 15.(목)일까지
4. 접 수 처 : 서삼면 총무담당(☎061-390-7881)
5.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는 서삼면 총무담당(☎061-390-7881)로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