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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차량의 통행제한 공고(장성역 지하차도)

2017-05-31   |   장성군 공고 제2017-340호   |   경관도시과   이광준 ☎ 0613907431
? 통행금지구간 : 장성역 지하차도
 ? 통행금지기간 : ‘17. 6. 15. ~  장성역지하차도 정비공사 완료시까지
 ? 통행제한방식 : 차량전면통행금지
 ? 사        유 : 지하차도 노면 재포장에 따른 차량 통행 금지
 ? 관 련  법 규 : 『도로법』제76조(통행 금지·제한)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파손되고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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