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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17-05-31 |   장성군 공고 제2017-338호 |   민원봉사과 정일영 ☎ 39076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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