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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면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2017-05-17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17-3호   |   서삼면   김남용 ☎ 0613907883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5명이내
   2. 공고기간 : 2016. 05. 17. ~ 2016. 05. 31.
   3. 접수기간 : 2016. 05. 17. ~ 2016. 05. 31.
   4. 접 수 처 : 서삼면 총무담당(☎061-390-7881)
   5.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는 서삼면 총무담당(☎061-390-7881)로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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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