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면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2017-05-17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17-3호 |   서삼면 김남용 ☎ 0613907883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5명이내
2. 공고기간 : 2016. 05. 17. ~ 2016. 05. 31.
3. 접수기간 : 2016. 05. 17. ~ 2016. 05. 31.
4. 접 수 처 : 서삼면 총무담당(☎061-390-7881)
5.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는 서삼면 총무담당(☎061-390-7881)로 하시기 바람.
1. 모집인원 : 25명이내
2. 공고기간 : 2016. 05. 17. ~ 2016. 05. 31.
3. 접수기간 : 2016. 05. 17. ~ 2016. 05. 31.
4. 접 수 처 : 서삼면 총무담당(☎061-390-7881)
5.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는 서삼면 총무담당(☎061-390-7881)로 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