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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사거리 전통시장 상절점포 입접 공고

2017-05-16   |   장성군 공고 제2017-322호   |   경제교통과   박하영 ☎ 0613907353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를 아래와 같이 입점 공고합니다.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입점 공고 내역
  1. 공고기간 : 2017. 5. 16. ~ 5. 25.(10일간)
  2. 공 고 처 :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장옥 1칸(51호)
    
붙임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운영자 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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