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철회 공고(주)광***)
2017-05-16 |   장성군 공고 제2017-320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철회 공고 1부. 끝.
붙임 시정명령 철회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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