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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2017-05-11   |   장성군 공고 제2017-301호   |   문화관광과   채양기 ☎ 390725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7.5.11
장성군수
붙임 : 분묘개장공고(2차)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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