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7-05-10 |   장성군 공고 제2017-300호 |   재무과 공선보 ☎ 0613907287
「지방세징수법」제7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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