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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2017-05-02 |   장성군 공고 제2017-298호 |   재난안전실 김태주 ☎ 061390749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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