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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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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거 된 불법유동광고물 목록 공고

2017-05-02   |   장성군 공고 제2017-297호   |   경관도시과   한만희 ☎ 0613907472
장성군 관내에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제5조 위반으로 강제수거 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규정에 따라 그 목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폐기 또는 처분에 따른 공고
  2. 수거물품내역 : 붙임 참조
  3. 보관장소 : 장성군 경관도시과 및 읍·면 보관창고
  4. 공고기간 : 2017. 5. 2. ~ 5. 22.(20일간)
  5. 유의사항 : 공고 기간 내에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 또는 매각 처분.
    ※ 반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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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