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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2017-05-01   |   장성군 고시 제2017-46호   |   재무과   공선보 ☎ 0613907287
장성군 고시 제 2017-46호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조회, 체납액 고지서 발급, 납부확인 등의 업무를 전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장성군수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기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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