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재공람 공고(안)
2017-04-25 |   장성군 공고 제2017-268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2020년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사전 공람공고 하였으나(장성군 공고 제2017-172호, 2017.03.09.) 장성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17. 04. .
장 성 군 수
2017. 04. .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