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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2017-04-20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7-7호 |   장성읍 김신애 ☎ 0613906818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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