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017-04-10 |   장성군 공고 제2017-245호 |   산림편백과 황경태 ☎ 0613907425
장성군 공고 제2017 - 245호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10.
장 성 군 수
1. 공 고 명 :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200-8외 35필지, 면적 : 38,820.26㎡
3.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
4. 공고기간 : 2017. 4. 10. ~ 2017. 5. 10.(31일간)
5. 이의신청 : 공고기간내
가. 접 수 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061-390-7425, FAX 061-390-7599)
나. 신청서식 : 붙임 참조
6. 지정 예정일 : 2017. 6월 ~ 7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7. 지정 예정지 도면열람 : 장성군청 산림편백과에서 열람 가능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9.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
1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5)로 문의 바랍니다.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10.
장 성 군 수
1. 공 고 명 :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200-8외 35필지, 면적 : 38,820.26㎡
3.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
4. 공고기간 : 2017. 4. 10. ~ 2017. 5. 10.(31일간)
5. 이의신청 : 공고기간내
가. 접 수 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061-390-7425, FAX 061-390-7599)
나. 신청서식 : 붙임 참조
6. 지정 예정일 : 2017. 6월 ~ 7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7. 지정 예정지 도면열람 : 장성군청 산림편백과에서 열람 가능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9.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
1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