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변경공고(금송***)
2017-04-10 |   장성군 공고 제2017-242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 교육)에 의거 대표이사가 건설업 교육을 수료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기 영업정지 기간을 같은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와 건설산업정보망에 공고코자합니다
붙임 영업정지 변경공고. 1부. 끝.
붙임 영업정지 변경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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