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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과보고서

2017-03-31   |   장성군 공고 제2017-227호   |   주민복지과   하은정 ☎ 0107175598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있어 내용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