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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2017-03-31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17-2호 |   서삼면 백하라 ☎ 061390789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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