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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7-03-31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17-2호   |   서삼면   백하라 ☎ 061390789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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