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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2017-04-03 |   장성군 공고 제2017-220호 |   재난안전실 김태주 ☎ 061390749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hwp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계획 대상지.hwp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