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장성군 재난관리실태 공고
2017-03-30 |   장성군 공고 제2017-210호 |   재난안전실 김태주 ☎ 06139074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 운영성과 등을 알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붙임 2016년도 장성군 재난관리실태 공고. 끝.
붙임 2016년도 장성군 재난관리실태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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