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7-03-28 |   장성군 공고 제2017-207호 |   보건소 조해경 ☎ 0613908341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암검진 위탁검진비용 허위 및 부당청구건 환수액 납입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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