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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7년 제1회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결과 고시(대양판지)

2017-03-27   |   장성군 고시 제2017-31호   |   민원봉사과   설재철 ☎ 0613907476
2017년 제 1회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결과 고시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5-30번지에 대양판지 공장 증축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건축법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규정에 의거 장성군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