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7-03-20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7-1호 |   삼계면 이화경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 성명 세대원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김** 박** 1978.10.26. 삼계면 능성로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끝.
세대주 성명 세대원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김** 박** 1978.10.26. 삼계면 능성로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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