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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
2017-03-22 |   장성군 고시 제2017-26호 |   환경위생과 정영아 ☎ 3907338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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