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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2017-03-13 |   장성군 공고 제2017-182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일원 「유평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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