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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 공사시행허가 내용 공고
2017-03-14 |   장성군 공고 제2017-181호 |   재난안전실 김현수 ☎ 3907487
도로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3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정비 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0 1 7 년 3월 14일
장 성 군 수 (인)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정비 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0 1 7 년 3월 14일
장 성 군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