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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2017-03-13 |   장성군 고시 제2017-21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준점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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