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17-03-14 |   장성군 공고 제2017-179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강홍권 ☎ 0613908561
위 사업의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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