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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2017-02-03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7-1호 |   장성읍 박근우 ☎ 0613906818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장성읍사무소 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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