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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결과 공고
2017-01-26 |   장성군 공고 제2017-89호 |   경제교통과 고해미 ☎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및「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의 민간위탁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위탁자 (재)선정결과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