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2기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2017-01-19 |   장성군 공고 제2017-61호 |   환경위생과 조정우 ☎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도 2기분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7. 1. 19. ~ 2017. 2. 02.(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전라남도 장성군청 환경위생과(061-390-7331)
6.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7. 1. 19. ~ 2017. 2. 02.(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전라남도 장성군청 환경위생과(061-390-7331)
6.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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