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17-01-12 |   장성군 공고 제2017-44호 |   보건소 심은진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의료법」제84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1. 12~2.9
2. 공고내용 : 붙임 자료 참고
1. 공고기간: 2017. 1. 12~2.9
2. 공고내용 : 붙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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