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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정정공고
2017-01-10 |   장성군 공고 제2017-33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영업정지정정공고(자본금기술능력)금송건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