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2017-01-11 |   장성군 고시 제2017-3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시일자 : 2017. 1. 11.
2. 고시대상 : 신평지구 전원마을 도로구간 및 도로명(붙임 참조)
3.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고시내용
- 도로명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
붙임 : 고시문 및 조서 각 1부. 끝
1. 고시일자 : 2017. 1. 11.
2. 고시대상 : 신평지구 전원마을 도로구간 및 도로명(붙임 참조)
3.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고시내용
- 도로명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
붙임 : 고시문 및 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