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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017-01-05 |   장성군 공고 제2017-12호 |   환경위생과 조지유 ☎
「공중위생관리법」제22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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