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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수양지구 신규마을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 의견수렴 공고
2017-01-05 |   장성군 공고 제2017-9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규정에 따라 장성군 관내
(수양지구 신규마을 도로구간) 신규 도로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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