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공고
2017-01-02 |   장성군 공고 제2017-5호 |   경제교통과 김병준 ☎ 0613907368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였기에 동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장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제3차 장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
나. 공고기간 : 2017. 1. 2 ~ 2017. 1. 17.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요약) 1부. 끝.
가. 공 고 명 : 제3차 장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
나. 공고기간 : 2017. 1. 2 ~ 2017. 1. 17.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