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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3차 장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공고

2017-01-02   |   장성군 공고 제2017-5호   |   경제교통과   김병준 ☎ 0613907368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였기에 동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장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제3차 장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
           나. 공고기간 : 2017. 1. 2 ~ 2017. 1. 17.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