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장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2017-01-03   |   장성군 공고 제2017-4호   |   환경위생과   표은주 ☎ 0613907330
운행 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장성군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05.12.31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① 2005. 12. 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② 장성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③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④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⑤ 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⑥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신청기간 : 2017. 1. 3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물량 : 30대 가량
□ 지원금액 
  -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체납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