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
2016-12-30 |   장성군 공고 제2016-733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일원 “수양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수양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 시 행 자 : 장성군, 우림개발주식회사
3. 시 행 일 : 2016. 12. 30
4.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내역
가. 지적공부 폐쇄 내역 : 종전토지조서 참조
나. 지적공부 작성 내역 : 확정토지조서 참조
5.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4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수양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 시 행 자 : 장성군, 우림개발주식회사
3. 시 행 일 : 2016. 12. 30
4.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내역
가. 지적공부 폐쇄 내역 : 종전토지조서 참조
나. 지적공부 작성 내역 : 확정토지조서 참조
5.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4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