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6-12-28 |   장성군 고시 제2016-116호 |   민원봉사과 문정을 ☎ 0613907491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항에 의거하여
우리군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우리군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