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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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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축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16-12-23 |   장성군 고시 제2016-113호 |   재무과 이봄이 ☎ 0613907286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건축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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