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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7년도 건축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16-12-23   |   장성군 고시 제2016-113호   |   재무과   이봄이 ☎ 0613907286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건축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