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광·안정마을 ICT기반 창조적마을 조성사업지구 CCTV설치 행정예고
2016-12-23 |   장성군 공고 제2016-684호 |   경관도시과 김명욱 ☎
계광·안정마을 ICT기반 창조적마을 조성사업지구 주민들의 안전한 영농활동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붙임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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