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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장성 수양지구 전원마을조성)
2016-12-12 |   장성군 고시 제2016-102호 |   민원봉사과 임도현 ☎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19-1번지외 7필지의 장성 수양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관련 대지조성사업계획이「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되었기에 같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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