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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016-12-09 |   장성군 공고 제2016-663호 |   재난안전실 김태주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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